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8. 30. 2016두39832]
부가 명의수탁자의 횡령, 양도대금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39832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 토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하려 했습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토지가 220백만 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횡령된 양도대금 공제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찬용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매각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2.2.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DD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했습니다. DDD은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심 소송계속 중 감액경정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가 명의수탁자의 횡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횡령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탈세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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