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수탁자의 횡령과 양도소득세 공제: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0391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감면받기 위해 현지 거주자를 통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했습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수탁자의 횡령으로 인한 양도대금 미수령액의 공제 여부,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그리고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토지 매도를 위임하고 대금 수령 권한을 부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AA, BBB, CCC는 각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관련 세무서장이었습니다.
3.2.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2억 2천만 원은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분배할 때 공제한 금액(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도로개설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무신고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1. 제1 주장 관련
- 명의신탁자가 매도를 위임하고 대금 수령 권한을 부여한 경우,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EEE에게 토지 매도를 위임했고, EEE이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2. 제2 주장 관련
- 공제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3. 제3, 제4 주장 관련
- 가산세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수탁 관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공제 항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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