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명의개서 해태 책임 유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6구합63361]

명의수탁자 명의개서 해태 책임 유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3361
  • 판결일자: 2017.01.11.
  • 주요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적용의 적법성

사실관계

망 BBB은 생전에 CCC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망 BBB 사망 후, 해당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해석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과 별개로,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합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소유권 취득일 다음 해 말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독립적인 처분사유로 보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즉, 주식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괄호 부분의 적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괄호 부분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기존 명의수탁자가 주식 상속 사실을 모르거나,
  • 공동상속 등으로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강조하는 부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책임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명의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따라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강조하는 부분특히, 상속 관련 분쟁이나 복잡한 상속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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