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25. 2017구단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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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수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507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판결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5년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은 원고의 할아버지, 고모부, 그리고 원고 본인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제일CC에 매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입니다. 명의수탁자란, 타인의 재산을 명의만 빌려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 주체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권DD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 원고 명의 등기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에 원고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원고가 등기원인일자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
- 원고의 아버지 공BB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등기 당시 공BB이 신용불량 상태였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수탁자 증명 책임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2. 개별 사정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각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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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권DD 명의 등기
권DD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권DD 명의 등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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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근저당권 설정
원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한 후에도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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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해외 체류
원고가 등기원인일자에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 역시, 증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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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세공과금 납부
원고 부모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추정을 곧바로 번복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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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등기필증 소지
공BB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원고와 공BB의 관계, 해외 체류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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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공BB의 신용불량
공BB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공BB이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종합적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개별적인 사정들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공BB과 원고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공BB이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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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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