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3. 21. 2017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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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법률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해당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후, 과오납부액 발생 시 환급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쟁점

과세처분 무효 또는 취소 시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서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에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를 받는 당사자이므로, 과오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법률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과오납부액 발생 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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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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