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8. 2020구합595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5950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성동세무서장
- 판결일: 2021.04.08. (1심)
- 주요 내용: 명의수탁자 A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수탁자 A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
2.2. 법리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3. 판단
- 정GG 명의의 B 주식: 원고가 오HH을 통해 정GG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차명주식으로,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제2형사사건 및 제1형사사건의 각 법원 판단을 종합하여 오HH은 정GG 명의의 계좌를 원고에게 제공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계좌를 실제로 운용한 실질 귀속 주체는 원고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구II 명의의 B 주식: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II 명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형사사건 및 제2, 3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배JJ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 이KK 명의의 B 주식: 이KK 명의 B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3형사사건의 각 법원은 이LL을, 제2형사사건에서는 이LL의 공모 관계가 쟁점이 아니었기에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 정GG 명의의 B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 구II, 이KK 명의의 B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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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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