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고등법원 2016. 9. 2. 2015누21841]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국승(부산고등법원 2015누21841) 판결로,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된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는 자신의 등기 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조세 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2.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기망,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유00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법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2011년 8월 30일에 백00과 유00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합의 해제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법원은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외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매매 사례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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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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