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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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과 증여세 과세

핵심 내용: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계약 해제, 주식 가치 과대평가 등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 주식 양수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 주식 가치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조세 회피 목적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법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해제, 증여세 부과

주식 가치 평가

법원은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매매 사례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보충적 평가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 과정에서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지 시점이 증여세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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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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