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7. 20. 2021누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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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울산)2021누10091
- 판결일자: 2022.07.20.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입니다. 즉, 명의신탁자(실질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명의만 빌려준 자) 중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자 양도로 인한 소득을 귀속시킨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 뿐,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며 처분했는지, 양도소득을 실제로 얻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증언을 통해 명의신탁자(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AAA의 위증죄 확정
-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 명의신탁 관련 정황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AAA이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5.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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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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