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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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대금 조달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418 사건으로, 원고는 최O진,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7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SS의 법률 고문이었던 원고는, SS의 여객선 사업부를 인수한 CCC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비상장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망 유OO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 대금을 지불했으며,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망인이 아닌 CCC해운이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과세요건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며,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이 과세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실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부과 및 세액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주체에 대한 상반된 진술만 있을 뿐, 주식 대금 조달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가적인 고려 사항

법원은 원고의 주식 인수 경위, 자금 출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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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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