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2. 10. 6. 2020구합56548]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핵심 내용: 주식 명의신탁 여부, 주식 취득 자금 증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신의성실의 원칙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2년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총 000,000주를 소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경정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C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2.3.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점과,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 계약 해지로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명의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점
- 원고와 CCC의 관계, 원고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CCC가 원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 및 주금 납입액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 원고가 장기간 주주 명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 주장을 늦게 제기한 점
- 명의신탁 확인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에 대한 의문점
- 다른 명의신탁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 부족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의이전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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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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