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1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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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매 무상취득 증여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167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10월 4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과 BBB는 피고인 서EE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BBB은 DD개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형 CCC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CCC은 원고 AAA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원고 BBB으로부터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원고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CCC이 원고 AAA과 통정하여 주식을 양도했고, 원고 BBB은 이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원고 BBB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했고, 따라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BBB은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원고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 BBB과 CCC은 형제 관계, 원고 BBB과 원고 AAA은 부부 관계
-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BBB의 소유
- CCC이 원고 AAA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 지급 흔적 없음
- CCC의 진술 신빙성 부족
- 원고 BBB이 DD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주식 변동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DD개발 명의 계좌에서 증권거래세 인출
- 원고 BBB도 원고 AAA에게 주식을 귀속시키려는 의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원고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
법원은 증여세 부과 당시 원고 AAA의 재산 평가액이 증여세를 초과했으므로, 피고가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당시 판단의 당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매 형식을 통한 무상 취득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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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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