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2021구합72711]
명의신탁 증여재산 반환과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1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이AA 외 4인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 배당금 지급 관련 금융기록 조작이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사실관계
- 원고 이AA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였으며, 원고 서BB는 이AA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의 직원 또는 이AA의 조카입니다.
- 이AA는 2009년 12월 ○○ 주식을 직원(임CC, 김DD) 및 조카(최EE)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 임CC, 김DD은 2010년 3월 명의신탁된 주식을 배우자 서BB에게 양도했습니다.
-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서BB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부과 처분
- 법원은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명의신탁재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 이AA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배우자 서BB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 법원은 원고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이 작성된 것은 명의신탁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서BB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배당금 지급 관련 금융기록 조작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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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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