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2018구합55627]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9.12.13.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사실 관계

  1.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2017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2. 원고의 배우자 천DD 명의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천DD가 이EE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이EE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이EE은 개인회생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김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3. 이EE은 HH건설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4.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HH건설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 이후 이EE은 천DD 명의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6. 이EE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7. 이 사건 1주택 양도 후 천DD는 양도대금 중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EE에게 지급했습니다.

위 인정 사실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천DD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 보유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각 주택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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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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