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2018구합55627]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2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9.12.13.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3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사실 관계
-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2017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천DD 명의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천DD가 이EE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이EE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이EE은 개인회생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김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 이EE은 HH건설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HH건설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이EE은 천DD 명의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EE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 이 사건 1주택 양도 후 천DD는 양도대금 중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EE에게 지급했습니다.
위 인정 사실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천DD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원고 보유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각 주택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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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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