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52072]

국기 명의신탁부동산 임대소득 귀속 및 가산세 감면 정당성

본 판례는 국기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자신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 김○○인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와 김○○는 공동명의 또는 김○○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원고와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공동사업자 지분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원고의 임대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국외 근로소득 신고 누락분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임대소득 귀속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김○○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라는 것입니다.

2.2. 가산세 감면 사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소득에 대해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가산세를 감면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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