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관련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2016누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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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관련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피고(역삼세무서)는 이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 판결일자: 2017년 4월 19일
  • 귀속년도: 2008년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어떤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규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3.2.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 그 외의 경우: 5년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는 조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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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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