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42690]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6조와 관련된 결손처분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자의 권리 행사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2690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명의신탁자인 인C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와 매매계약의 유효성
-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방법
- 조세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3. 판결 요지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인CC 외 4인은 2005년 5월 3일 피고 고B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CC은 부동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 장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자 등은 인C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고 장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매매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들은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 인CC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4.2. 법리적 판단
-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 매매계약의 유효성: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9다21738)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인CC의 조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인C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장AA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피고 고BB에게는 인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명확히 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자의 권리 행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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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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