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2021가단517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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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 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 처분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장JJ은 2008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장J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형 부품 가공업을 영위했으나, 2017년 폐업했습니다.
- BB세무서와 KK세무서는 원고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HH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었고, 세무서는 공매 대금을 배분받았습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며, 이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부과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국세 체납 처분으로 인해 공매된 부동산에서 배분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며, 공매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부당이득 반환
참고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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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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