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2024가단518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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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계약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소송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46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5185088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BBB, CCC, 양주시)

선고일: 2024년 11월 21일

쟁점: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판결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관계없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CCC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 AAA는 피고 BBB의 부친입니다. 피고 BBB과 피고 CCC 사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한민국과 양주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매수인이며, 피고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CC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대한민국과 양주시는 BBB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압류등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명의신탁의 종류 (3자간 등기명의신탁 vs 계약명의신탁)

3. 법원의 판단

3.1. 3자간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이며, 명의신탁자가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BBB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수인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능성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원고가 매도인 CCC에 대해 직접적인 계약상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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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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