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11. 2. 2015누136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
- 사건명: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부과처분 취소
- 판결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
2. 사실관계
- 원고 AAA은 자신이 소유한 XXX 주식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와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함.
- 원고 AAA은 명의신탁 이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피고(세무서장)는 명의신탁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3. 쟁점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어 목적이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4. 관련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5.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방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 근거: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합의서와 YYY 주식에 대한 합의서의 부존재.
- 합의서 작성 시기와 이혼 관련 사실의 불일치.
-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소, 인영 상이.
- 인감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사용 목적에 대한 의구심.
- FFF 주식 양도에 대한 FFF의 인지 여부.
- 과세처분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불복, 다른 원고들의 불복 포기.
-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경감 효과 발생 가능성.
-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
6. 시사점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증거의 일관성, 신뢰성이 중요함.
- 조세 경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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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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