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우회증여를 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과세관청이 과거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거에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한 것은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우회증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주식 거래 관련 사실을 모두 신고했더라도,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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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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