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우회증여를 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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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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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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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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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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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거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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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거에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한 것은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우회증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주식 거래 관련 사실을 모두 신고했더라도,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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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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