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12011]

양도 명의신탁 주장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01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화해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실관계

  • 망인 이BB는 2000년 9월 5일 유언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 증서에는 조강지처인 김CC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은 김CC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증서에 따라 2004년 6월 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8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화해금 15억 원과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했습니다.
  • 김C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김CC은 민사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김CC에게 화해금 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화해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또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화해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유언의 효력: 법원은 망인의 유언 증서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부존재: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 필요경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양도 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 비용 등을 말합니다.
  • 화해 비용의 성격: 이 사건 화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별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화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신탁 여부와 화해 비용의 성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화해 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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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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