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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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사 부존재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733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7733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년 4월 28일
- 쟁점: 명의신탁 의사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
- 관련 법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도용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정DD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했고, 정DD는 류BB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DD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을 뿐이며, 주식 매입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정DD에게 주식 거래를 위임한 후에도 계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정DD의 계좌 사용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정D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함
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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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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