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192]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81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이후 주식 가치 변동을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일 이후 주식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주식 가액 평가 시점
본 사건의 핵심은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이후 주식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 가액은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사유, 즉 계약 해제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및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관련 주식 가액 평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적인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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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