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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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두3509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판결의 상세 내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상세한 판결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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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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