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0637]

명의신탁자 사망 후 주식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상속된 경우, 세무서가 상속인에게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식 상속 시,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 판결 요지

법원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1.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및 제45조의2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5.2. 명의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불가

따라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제2, 4, 5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률 해석 및 세무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재산의 상속 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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