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2016구합85736]
명의신탁자 변경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명의신탁자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결 요지
원고가 당초 조사 시 명의신탁자를 김BB으로 확인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김AA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 CC반도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원고들이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
- 세무 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김BB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윤OO: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BB이 아닌 김AA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
- 원고 한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며, 명의수탁자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자는 김AA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
3.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자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김BB에서 김AA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함. 원고 윤OO의 경우 김AA이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했음.
- 주식의 실제 소유자: 법원은 원고 한OO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한OO이 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임을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원고 한OO이 실제 소유주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
-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시사점
- 명의신탁 관련 세무 조사 시 명의신탁자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주식의 실제 소유자 여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관련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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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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