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변경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2016구합85736]

명의신탁자 변경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1. 명의신탁자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결 요지

원고가 당초 조사 시 명의신탁자를 김BB으로 확인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김AA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 CC반도체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원고들이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
  • 세무 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김BB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

2. 원고들의 주장

  • 원고 윤OO: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BB이 아닌 김AA이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
  • 원고 한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며, 명의수탁자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자는 김AA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

3.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자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처분 사유를 김BB에서 김AA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함. 원고 윤OO의 경우 김AA이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했음.
  • 주식의 실제 소유자: 법원은 원고 한OO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한OO이 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임을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원고 한OO이 실제 소유주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
  •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시사점

  • 명의신탁 관련 세무 조사 시 명의신탁자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주식의 실제 소유자 여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관련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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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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