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 2019. 1. 16. 2018가단219085]
명의신탁 재산 환원과 사해행위 부인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1908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8가단219085
- 관할 법원: 성남지원
- 판결일자: 2019.01.1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주요 쟁점: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AA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A가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 분양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A는 2015년경 세금을 체납
- AA는 2012년 하남미사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 2015년, AA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 2017년, 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계약 체결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AA의 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무효
- 분양대금은 AA의 책임재산
-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분양권 이전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양권은 피고의 특유재산
- AA의 분양권 반환은 사해행위 아님
- 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
4. 법원의 판단
4.1.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점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점을 2015년 12월 3일로 판단했습니다.
- 2017년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를 단정하기 어려움
- 2015년 분양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권 양도
4.2. 명의신탁 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AA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
- 피고가 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직접 납부
4.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환원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에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재산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음
5. 결론
법원은 AA가 피고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와 AA 사이의 증여계약 일부 취소 (4,695만 원 범위 내)
- 피고는 원고에게 4,695만 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 책임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분담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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