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명의신탁 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2022가단13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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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명의신탁 재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무효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CC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CC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138697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일: 2023.05.18.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의 승소 판결에 기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등기를 말소하고자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부동산실명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압류는 유효하며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피고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 BB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제3자이므로 압류는 유효하다.
  • 피고 서울특별시 ○○구, 피고 인천광역시 ○○구: 피고 대한민국과 동일한 논리로, 자신들의 압류 역시 유효하며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과 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그러나 피고들은 명의수탁자 BB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압류는 유효하다.
  • 피고들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분쟁에서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추가 정보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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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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