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5. 7.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 피고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강OO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특정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OO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 강OO는 과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경영권 분쟁 공시 후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있다.
- 황OO은 강OO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하여 황OO에게 매도 대금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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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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