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5. 7.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 피고 주장:
- 이 사건 주식은 강OO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특정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OO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 강OO는 과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경영권 분쟁 공시 후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있다.
- 황OO은 강OO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매도하여 황OO에게 매도 대금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PDF로 볼 때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거나 인쇄하는 것이 좋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