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2016구합74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일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 평가 기준일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결 내용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원은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 스스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주식 명의 변경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회피, 장래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가능성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일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서 허위·과다 청구된 운송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 회피 목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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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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