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80238]

국징 명의신탁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처분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간주되어 당연무효가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23년 9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이며,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년 10월 25일 원고에게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주식을 압류했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년 11월 13일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이를 압류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주식이 실제로는 EEE의 소유이며, 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EEE이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가 회사 설립 등기일 이후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EEE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리고 EEE 명의 계좌에서 자금의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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