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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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3159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07.07.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판결 요지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주식 할증평가 관련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 적용 여부
원고는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회사가 사업 개시 후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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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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