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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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90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최AA 외 2인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규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부당한 방법의 예시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등)

3.2.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무신고 해당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무신고는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증여세이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 자체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는 허위 문서 작성이나 거래 조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4.2.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은폐·가장 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이 사건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로 간주될 수 없으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은폐·가장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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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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