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11701]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1170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 연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1.2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판결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 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 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류BB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였으나, 주식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정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지만, 자금 이동 경위가 불분명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음에도 법인 운영 및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
  • 원고, 류BB,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정AA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정AA이 류B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

하고,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오히려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정AA)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 행위로 보인다.
  •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초과하는 부분)를 위법하다고 판단

했다.

판결 결과

  •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 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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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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