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2015구합63235]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가 산정 기준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수 후 주식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실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매수 이후 주식의 시가가 급등했으므로, 주식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은 대금 청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주식 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분명하므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명의개서일 기준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대금 청산일 기준의 원칙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가와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예외적인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취득 후 가치가 상승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환율 변동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인 경영 개선에 따른 것이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대금 청산일의 명확성: 명의개서일 적용의 배제

법원은 원고가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실제 대금 청산일이 원칙적인 기준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시, 실제 자금 흐름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세금 부과 문제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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