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7구합71254]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25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제3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의 존부
- 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안FF가 지분 비율을 조정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배당소득 관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대비 목적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시점과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의 시간적 간격, 관련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제3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제3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조CC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FF가 명의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조CC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일에 자신의 도장 사용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3.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의 존부
법원은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도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기존 명의신탁과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4. 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4275)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자체로 조세 회피 목적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증여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인정하되, 주식 평가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