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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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여부
- 이사의 자기거래 무효 여부
2. 판결 요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인 관계가 일부 다르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별 판단
3.1 명의신탁 주장 관련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명의신탁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돈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의 수익,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 납부, 등기필증 소지 등 실질적 소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3.2 이사의 자기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입니다.
판단 근거:
- 아○○○○의 이사였던 김AA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지급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상법 제398조에 위반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입니다.
4. 결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기각되었고, 김AA에 대한 이사의 자기거래 주장은 인정되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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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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