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2. 5. 2015구합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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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340

판결일자

2016년 2월 5일

1심 법원

부산지방법원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명의수탁자인 원고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년 임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2년 원고 명의에서 최C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최CC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아버지 진DD과 그의 재혼 배우자 장EE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인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르면,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진DD과 장EE이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진DD과 장EE가 매수 자금의 출처, 이자 부담, 부동산 사용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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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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