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2022나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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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0명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2년 11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EEE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EE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2.2. EEE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 증여 계약

EEE은 2018년 12월 14일, 주식회사 fff 발행 주식 121,803주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 61,803주
  • 피고 BBB: 20,000주
  • 피고 CCC: 20,000주
  • 피고 DDD: 20,000주

피고 AAA는 EEE의 아들이며, 피고 BBB는 피고 AAA의 배우자, 피고 CCC와 DDD는 피고 AAA의 아들입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EE의 가족인 피고들은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3.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AAA이 fff 설립 과정에서 EEE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으며, 증여는 주식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명의신탁 관계

법원은 fff 설립 당시 주식 인수 자금의 출처, GGG의 사실확인서, EE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 AAA이며, EEE은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2.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은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EEE이 피고 AAA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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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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