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2021구합5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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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故 ○○○의 5남으로, □□□□ 주식회사의 회장입니다. 2006년경 홍콩 국적의 ◎◎◎ 명의로 명의신탁된 □□□□ 주식 매각대금을 부친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증여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친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증여받았고, 매각대금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93년경 부친의 유언장을 근거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주권 실물을 직접 소지하고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2006년경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 이 사건 주식이 ○○○의 소유임을 진술했고, 원고는 명의신탁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자금을 ○○○가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는 2004년까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게만 특별히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1987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2005년에 전량 매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2006년경 ◎◎◎을 직접 만나 수표로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1987년부터 명의신탁 관계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의 유언장과 원고의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1987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가 ◎◎◎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보고,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6. 4.경 ○○○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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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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