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2016나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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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본 판례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6나42463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1964년, CCC로부터 BBB와 원고 종중원 DDD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02년, BBB는 원고와 DDD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DD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BBB가 승소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2008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H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1차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제3차 양도소득세 부과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차 양도소득세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HHH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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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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