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0. 17. 2013누10374]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사건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 판결은 201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data-ke-size=”size16″>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0년경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명의신탁
- 대출 편의를 위해 다수 주주 구성을 위한 명의신탁
- OO 건설 협력업체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
3. 법원의 판단
data-ke-size=”size16″>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
-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 설립 관련: 상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미 다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였음.
- 대출 편의 관련: 대출 관련 긍정적 평가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OO 건설 협력업체 등록 관련: 관련 증거 부족 및 협력업체 평가 기준에 주주 관련 내용 없음.
- 조세 회피 가능성: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배당 소득세 회피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4. 판결 결과 및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고,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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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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