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과 사해행위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2019가단5008279]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 이AA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AA의 증여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 상속부동산 중 체납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지분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습니다.

상속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AA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에게 이전해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매각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책임재산 해당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명의신탁된 재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AA의 상속지분(1/5)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지분(4/5)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체납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