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단5482]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임야를 취득하고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실질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법적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
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매각 대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적인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납세의무자 결정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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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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