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2019구단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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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건

본 문서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단6303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20.11.25.
  • 1심

2. 처분 경위

CCC 법인은 1997년 설립되었으며, 2001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 중 일부 주식은 원고 명의로, 일부는 다른 명의로 인수되었습니다. 2012년 해당 주식이 양도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EEE의 소유이므로 양도소득세 귀속자를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EE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다른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원고에게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실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자금 부담 주체, 주주권 행사 여부, 원고와 EEE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은 EEE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EEE이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2. EEE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본인이 납부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금융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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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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