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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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장기간 명의개서 미이행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의 명의개서 의무와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5188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6.05.18.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 자기 책임의 원칙 위배 여부
  •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해석을 통해,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해소 지연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수탁자의 인식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해태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의 적극적인 조치 미흡과 관련된 정황들을 근거로 합니다.

3.3. 자기 책임의 원칙 및 이중과세, 소급과세 여부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최초의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의제 규정이 이중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여의제 규정이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상속과 증여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엄격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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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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