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 ‘사용인’의 범위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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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 ‘사용인’의 범위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된 주식의 최대주주 주식 평가 시 ‘사용인’의 범위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고용 관계나 대가 수령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086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1명
  • 피고: BBB세무서장 외 1명
  • 귀속년도: 200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7. 05. 24.
  •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인’의 범위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법인등기부상 임원일 뿐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용인의 정의 및 범위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칙을 근거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원고들의 사용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 계약 체결 여부나 실제 업무 수행 및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상 임원인 이상 사용인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인’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례 용어 정리

  • 명의신탁
  • 최대주주
  • 할증평가
  • 사용인
  •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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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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