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904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9046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 귀속 연도: 2018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요지를 유지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의 증명 책임

피고(과세관청)는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 지급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개서 절차와 명의신탁 합의

원고는 명의개서 과정에서 오○○과 협의했을 수 있지만, 이는 상속으로 인해 당연 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부과의 형평성 문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면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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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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