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2017구합59642]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64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년 12월 1일
  •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2.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
  •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원고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4. 쟁점별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

  •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이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원고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종합소득세 절감 등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4.2.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 경우, 상속개시일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명의 변경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며, 상속세 대납 등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 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